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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Mi 약품 MSDS(물질 안전 보건자료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-06-30 10:58:09 조회수 363

(주)케이에서 수입하는 약품에 대한 MSDS (물질안전 보건자료)입니다.

 

파일은 아래 첨부하였습니다. 다운 받으신 후 프린트하셔서

자료를 꼭 약품 사용 및 관리 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

 

 

 

 

항 목

세 부 서 류

산업안전보건법

보존
기간

법 위반시 조치사항

물질안전보건자료
(MSDS)

각 작업장소별 MSDS자료 비치

법 제41조
[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․비치등]

3년

▷제공받고 미게시 또는 미비치 : 500만원이하 과태료

▷제공받지 아니하여 미게시 또는 미비치 : 300만원이하 과태료

▷포장의 경고표시 및 근로자 교육 미실시 : 300만원이하 과태료

 

 

아래 해당 약품에 대해 클릭을 하시면 다운이 되십니다.

다운 받으신 문서중 사용중인 약품에 대해서는 출력하셔서 매장에 비치하셔야 합니다.

 

다운 받으신 후 문서 수신 확인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로 회신을 요청드립니다.

회신이 없으시면 수입 유독물약품관리에 대한 사용업소 취합 자료에 누락 되오니 꼭 회신을 요청드립니다.

문의처 : 02-2636-4291

메 일 : hosy2020@keix.co.kr

F A X : 02-2636-429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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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[ 현상약품 ]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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